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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① 원심판결 제 1 면 제 16 행의 ‘B’ 은 ‘Q’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② 원심판결 제 1 면 제 18 행부터 제 2 면 제 3 행까지 사이의 ‘ 테이블 위에 있던 일시 장소에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적용 법조의 형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행위시 법에 따르기로 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