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067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경 고려 저축은행 C를 사칭한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및 통장 사본 사진을 위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2. 15. 10:5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 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한 데 거래 실적을 높이면 5% 이율에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10: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신한 은행 마포 역 지점에서, 위 고려 저축은행 C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신한 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1:00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마포 역 1번 출구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에게 위 현금 1,3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2.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2. 1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4,84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15:15 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에스 오일 빌딩 2 층에 있는 신한 은행 공덕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고려 저축은행 C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 직원에게 “ 아는 대학 선배가 돈을 보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