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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02834

건물등철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91. 9. 10.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경기 포천군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5. 1. 27. E 임야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2. 4. 18. 그 출생시부터 거주해 오던 E 임야의 관리사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미등기이던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7. 6.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건축물대장에 그 소재지가 E 임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포천시 D 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7. 24.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같은 리 H 임야에 관하여 자신 및 선정자 B 명의로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재지가 E 임야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철거 등 소유권행사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이 E 임야 위에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매매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된 내용으로 특정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