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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6.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9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49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2. 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B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H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8.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는 H가 위 편의점 인근 생활정보지 가판대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찾아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4. 1.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8.경 K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