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2019고정152 주거침입
A
이재인(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사 노경환(국선)
2020. 7. 21.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몇 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26. 15:2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B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벽을 치는 등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미친년, 정신병자, 쓰레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의 아들 F가 귀가하면서 출입문을 여는 사이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 26. 15:20 경 E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층간 소음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신체의 일부분이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E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 등을 겪어온 점, ②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갈등은 지속된 점, ③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신청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E 측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발생한 것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20. 1. 22. 'E 측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한 점(2019 카합10125),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이 재차 인위적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D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E에게 밖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때마침 E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막으며 현관문 부근에서 계속하여 E에게 나올 것을 요구한 점, ⑥ 이에 E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 등 상반신의 일부가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점, ⑦ 그 직후 E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다소간 실랑이 끝에 현관문을 닫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E의 집 앞에서 밖에 나와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응하지 않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자 E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만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보여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E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다투어 온 점, 그 갈등의 주된 책임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