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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3 2016가단23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0. 11:30경 피고 B가 운영하는 C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던 중 치아(하악우측재1대구치)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B는 2015. 11.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B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힐 경우, 그 타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음식에 들어 있던 돌을 씹게 하여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치료비 66,700원, 향후 치료비 3,600만 원, 일실수입 42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식당에서 고기를 먹던 중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식물 안에 돌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부주의로 음식물에 돌이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하여 원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