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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노7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항 중 ‘2016. 6. 5.경 970만 원’을 삭제하고, ‘같은 달 14.경 2,400만 원’을 ‘2016. 6. 14.경 2,400만 원’으로, ‘합계 9,370만 원’을 ‘합계 8,4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① 제7행의 ‘2016. 6. 5.경 970만 원, 같은 달 14.경 2,400만 원’을 ‘2016. 6. 14.경 2,400만 원’으로, ② 제8행의 ‘합계 9,370만 원’을 ‘합계 8,4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합계 1억 1,3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