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1항 중 ‘2016. 6. 5.경 970만 원’을 삭제하고, ‘같은 달 14.경 2,400만 원’을 ‘2016. 6. 14.경 2,400만 원’으로, ‘합계 9,370만 원’을 ‘합계 8,4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① 제7행의 ‘2016. 6. 5.경 970만 원, 같은 달 14.경 2,400만 원’을 ‘2016. 6. 14.경 2,400만 원’으로, ② 제8행의 ‘합계 9,370만 원’을 ‘합계 8,40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합계 1억 1,3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