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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단1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8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 현대 오피스 WS-15 제본기를 구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8,500 원을 입금하면 현대 오피스 WS-15 제본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본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본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0.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8,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가 ‘ 전공역사 서적( 동양사 개론, 서양사 개론, 역사교육의 이해) 을 구매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택배비 포함 28,000원을 입금하면 역사 서적 네 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공역사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공역사 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으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 푸쉬 카 삽 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푸쉬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푸쉬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푸쉬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