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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36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9. 1.경 G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경영권과 G가 보유한 주식 30만 주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G로부터 H의 주식 '3만 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30만 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인수하여 H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2009. 2. 5.경 각각 H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09. 4.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4. 29.부터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2. 13.경 H의 290억 원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I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인 J회사 K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K은 피고인들에게 유상증자 다음날 바로 차용금에 대한 CD(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증자대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31.경 H가 5,800만 주에 대하여 29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 약 4,525만주, 226억 원 상당이 발생하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 4. 6.경 위 I를 통하여 위 K에게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K은 우리은행 도산로지점에서 주금을 가장하여 H 계좌로 90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들은 H 직원을 통하여 우리은행 도산로지점에서 245억 9,500만 원의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4. 7.경 위 유상증자 납입금에서 위 90억 원을 포함한 125억 원을 CD로 인출하여 그 무렵 K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H의 주금 9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4. 6.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