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0만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