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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20 2016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0:30 경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이 친형과 다투는 것에 대하여 “ 집안에서 사람들 끼리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33 세) 가 피고인과 친형을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병원진료 및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