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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92 사건의 죄 중 공문서부정 행 사죄, 2013. 11. 27. 자 각 사문서 위조죄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19. 확정되었고, 2014. 1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2]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네이버 밴드 “G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다” 고 거짓말로 소개하고, G 정기 모임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누나, 동생으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각종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에서 속칭 ‘ 번개모임’ 을 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그날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올케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매 대( 진열대 )를 개 당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구입하면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입금이 된다.

보증금은 올케가 퇴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 대를 보증금을 내고 구입하면 매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매 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2 백화점 매 대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7. 9. 29.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7. 10. 10.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