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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위성사진, 현황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산지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경 남양주시 F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쌓을 목적으로 터파기를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위 산지 중 약 12㎡ 상당을 전용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즉"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피고인을 고발한 공무원인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