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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노70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