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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204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 11. 3. 작성 2017년 증서 제60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