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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2012. 10. 10.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펜 션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 던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G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G과 법률상 부부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충남 서천군 H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G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치료비 2,7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과 별거 중이었고, G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 불상지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6. 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서천 서부 수협 마량 위판 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갑( 가 해자 측) 성명 : C, 주소 : 부산시 중구 I 빌라 7차 C 동 302호, 을( 피해자 측) 성명 : G, 주소 : 충남 서천군 J 빌라 201호, 갑과 을은 2012년 10월 10일 23시 35 분경 충남 서천군 E 주점 F 팬 션 앞 (K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로서 갑은 을에게 형사합의 금 기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명목대로 지급하며, 이로써 교통사고( 형사상책임 )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