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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3101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3-10번지 외 13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9,70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1,938.53㎡, 연면적 합계 11,963.906㎡인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창고시설(냉장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8. 3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은 2017. 9. 21.에 개최된 2017년 제25차 진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지 주변환경, 주변건축물(다세대주택), 주거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를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사건 처분사유 대규모 창고시설(냉동창고)로 인하여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인접 공동주택 주민들의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며, 공동주택 진출입도로(소로2류) 공동사용에 따른 교통소통에 지장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 협의 불허 2017년 제25차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 신청지 주변 환경, 주변건축물(다세대주택), 주거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부적합함

다. 피고는 2017. 10. 1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