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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3 2016고단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5-11에 있는 충 현 교회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배 곧 신도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 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05-11에 있는 충현 교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