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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44호, 47 내지 72호, 77...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15. 저녁 무렵 대만 시먼시에서, 성명불상의 대만인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0정을 비닐에 싼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2015. 3. 18. 김포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경부터 2016. 7.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40g 및 엑스터시 131정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1동 505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2g을 건네주었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5. 01:00경 서울 강남구 I ‘J’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필로폰 흡입도구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경부터 2016. 7.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JWH-018 및 그 유사체 등 소지 피고인은 2016. 7. 7. 19:25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1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2g, JWH-018 및 그 유사체 약 0.68g,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에칠론 및 4-플루오로암페타민 13.5정, 5-메오-밉트 3정을 보관하고, 같은 날 22:02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K 아우디 차량 안에 5-메오-밉트 3정, 에칠론 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