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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위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의심이 들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