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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2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25세)와 피고인 A(22세)의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01: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남자친구 B와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형에게 지랄하고 하냐,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도로변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 깨뜨린 뒤 피해자 B를 향해 달려들며 휘둘러 피해자 B의 등 부위와 피해자 B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경피 신경 및 1수지 외전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5. 29. 01:4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