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대로 방면에서 천호119안전센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인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천호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오른쪽 D병원 방면을 향하여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WW125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