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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6고단18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 601호 소재 E 한의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4. 21.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F의 진료비 10,200원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총 25,710회에 걸쳐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한마음의료 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 부담금을 한마음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매월 위 카드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 합계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한마음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 등 명목으로 보전함으로써 한마음의료 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 합계 65,152,159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환자들 로 하여금 위 E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료비지원 관련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한 마음의료 바우처카드 및 한마음 기 프트 가맹점 승인 통보서

1. 후원금 입금 내역 일체

1. E 한의원 일일 수납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의 권유를 받아 의료 바우처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재단이 보건복지 부 홈페이지에서 의료 바우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시켜 주면서 사업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 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