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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25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G, I의 업무상과 실치 사상 부분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G, I의 업무 상과 실 관련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화학약품 제조업자로서 주의의무 인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E, 유한 회사 E로 순차 상호 및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통칭하여 ‘AM’ 라 한다) 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AL( 최초 제품명은 ‘AP’ 이었으나, 2003. 말경 ‘AL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합하여 ‘AL’ 이라 한다) 을 제조판매하려는 피고인 A로서는 위 화학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그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해당 화학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 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 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한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 최소화되었다 고 확인되기 전에는 위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범의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2000. 10. 경 AL의 원료물질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2000. 10. 경과 2003. 말경 실증자료 없이 원심 판시 각 라벨 문구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이미 1997. 경부터 AL의 원료 변경 추진 업무에 관하여 꾸준히 보고 받아 그 내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