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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부천시 D, E호 ‘F’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 부근에 좋은 땅이 있는데 올해 안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니, 지금 평당 59만 원에 매수하면 개발이 진행될 때 평당 130~150만 원 상당을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18. 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안성시 G, H, I, J 총 4필지 342평의 토지를 2억 178만 원에 매매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포함한 인접한 8필지의 토지 총 약 3,300평을 소유자인 K으로부터 대금 22억 3,1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으나, 초기 자본금 1,5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가 개발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8. 4.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고, 2018. 4. 3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