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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정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형제 또는 사촌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동료로서 일행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15. 02: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4-17에 있는 야탑동우체국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G(27세)의 뺨을 갑자기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G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과 시비가 되자, D, E과 함께 H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D이 이를 말리는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7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부 열창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각막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114, 116면)

1. 상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