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19가단15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3. 22. C 민간사업 공사를 62,700,000원, 2019. 5. 3. D 공사를 7,150,000원, 열분해소각보일러 연소가스처리설비 공사를 17,600,000원에 각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2,4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20,000원[(62,700,000원 7,150,000원 17,600,000원) - 32,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채무자가 피고를 위하여 공탁한 25,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4. 이 법원 2019카단1813호로 피고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 이에 E 주식회사가 2019. 1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8,57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