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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5:14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등의 보호 하에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같은 구 G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이를 도와주려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