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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375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