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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65227

징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5. 1. 1.부터 2015. 7. 12.까지는 B 주민센터에서, 2015. 7. 13.부터 2015. 12. 31.까지는 C 주민센터에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D 주민센터에서, 2017. 1. 1.부터 현재까지는 E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외출을 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고(아래 ‘제1, 2, 3, 4징계사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서초구의 명예를 훼손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아래 ‘제5징계사유’)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 및 760,000원(부당수령한 출장비 380,000원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월부터 2016. 6월까지 사이에 점심시간을 전후하여 오전 11시 15분경부터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2시 30분경 복귀 시까지 무단 외출하여(무단외출 2015년 24일 30시간, 2016년 74일 112시간, 총 98일 142시간) 인근 한의원 여러 개를 방문하면서 진료를 받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016. 3. 16.부터 2016. 4. 27.까지 총 29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로당 방문 및 환경 순찰 등’ 관내 출장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출장은 하지 않고 출장시간을 이용하여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380,000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하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위와 같은 근무시간 내 병원 진료로 인하여 2016.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