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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51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341,580원 및 그 중 91,490,00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 내 갑6)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