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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1.08 2019가단10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L 전 641㎡ 중 별지 목록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0. 6. 1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어머니 M는 1976년경 N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L 전 64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M는 1990. 6.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N은 1984. 5. 23.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 G, H과 O은 망 N의 상속인이다.

O은 1993. 9. 22. 사망하였고, 피고 I, J, K는 망 O의 상속인이다.

피고들은 망 N과 망 O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0. 6. 18.부터 2010. 6. 1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0.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완성 당시 별지 목록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