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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신용도외 1인)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이석재외 1인)

변론종결

2009.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2. 13.경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1 생략)(대법원 판결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코란도밴(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보험종목 : 프로미카업무용(기본형) 자동차보험

0 보험기간 : 2006. 2. 13. 24:00 부터 2007. 2. 13. 24:00까지

0 피보험자동차 : (차량 등록번호 1 생략) 코란도밴, 개인4종 화물밴

0 보상한도 : 대인배상(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1인당 사망, 장해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무보험차상해(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

0 특약사항 : 가족한정운전, 만 30세 이상 운전, 출퇴근용 및 가정용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1) 적용대상 :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

(2)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다)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3)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이하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내용

(1)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게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하고, 위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3종 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에 교체(대체)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위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종의 의미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하고, 자동차보험요율서 상의 차종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종, 2종, 3종, 4종(일반형), 4종(밴형), 경화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승용자동차는 소형Α, 소형Β, 중형, 대형(세단형), 대형(짚형), 다인승 1종, 다인승 2종(7-8인승), 다인승 2종(9-10인승)으로 구분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6. 11. 27.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대금 4,58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울산에서 소외 1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 2 생략) 중고 마르샤 자가용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직접 운전하여 부산으로 돌아가다가 20:35경 울산 북구 진장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앞길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소외 2 운전의 울산 (오토바이 번호생략)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여 소외 2에게 우측견관절 원위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마. 소외 2와 사이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 소외 2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으로 74,946,290원을 지급하고 그 후 책임보험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8. 6. 26. 원고는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59867호 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24.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대체하여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이 사건 사고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양도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차종의 범위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규정된 범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통약관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에는 그 대체한 자동차를 계속적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상적 사용이 예견되어 있는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하에 보험자가 이를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라 함은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한 경우에는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차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되어야만 하는데,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 화물자동차이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중형 자가용승용차이어서 위 두 차량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규정에 정해진 동일한 차종이 아니므로 피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62268 판결 참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특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다른 자동차’ 중의 하나로,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관련 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때에 그 다른 자동차를 대체자동차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위와 같은 대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위 특약의 부보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할 것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에 의하여 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소멸한 이상 새로 취득한 동종의 자동차에 관하여 기존의 보험으로 부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인바(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 이러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 및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용어풀이에서 보통약관과 다르게 동일한 차종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 정의규정 중 자동차의 교체(대체)의 경우 동일한 차종에 관하여는 정의규정에서 보통약관과 달리 규정하고 다만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시점을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이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한 차종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로 법인이 아닌 개인 피보험자인 원고가 4종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양도하고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후 같은 날 교체(대체)차량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외 2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승용자동차이고 이 사건 피보험차량은 4종화물자동차로서 위 두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4,946,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2007. 10. 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