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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나31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화성시 D 임야 3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1. 5. 5. 접수 제13504호로 1959.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79. 3.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제1조 E은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임야 등을 F에게 1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F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F은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95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E은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E이 제2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79. 6. 21. 까지 F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E이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지 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당 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F에게 이전되며, E은 이 사건 임야 등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 E은 F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절차를 이행한

다. 다.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9. 3. 27. 접수 제14200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E은 1982. 2. 4. 사망하였고, E의 장남인 F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