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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4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인의 딸인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소송(2012가단682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서 원고, 피고가 부부로서 생활하며 함께 살았던 E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그 뒤 위 E 아파트를 4억 원에 처분하면서 근저당채무도 변제하였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근저당채무는 증인이 전부 갚아 주었고, 4억 원은 F빌라를 3억 7,000만 원에 사는데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원ㆍ피고가 함께 살았던 G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의 “위 2억 2,0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F빌라에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았고, 증인의 아들이 증인의 청담동 집으로 들어오면서 증인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주었던 1억 2,000만 원에서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마찬가지로 위 G아파트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가 생활비를 전혀 대지 못하는 등 자력이 없자 2007년경 광진구 G아파트 103동 109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였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 C, 피고 D이 위 E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팔아 일부를 E 아파트의 근저당채무 변제로 사용하고, 일부를 위 G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E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F빌라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한 바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F빌라의 전세보증금 등으로 위 G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