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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48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C)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4.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7.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 액수에 비하여 취득 이익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