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 평 택지 원에서 도로 교통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 운전 전과 1회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