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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3. 경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 및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DSP200TON PRESS’ 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9. 5. 경 양도할 1억 7,8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D이 G 주식회사에 납품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하자보증이 행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만 변제 받을 수 있으나,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운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았고 하자보증이 행증권도 발행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 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4. 9. 5. 경 양도할 1억 3,629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해 줄 의사도 없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도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위 채권 1억 3,629만 원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계 납품 대금 1억 9,470만 원 및 기존 채무 1억 2,009만 원을 결제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수회에 걸쳐 “ 대금 1억 9,4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