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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1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부산 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노294 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부산 고등법원 2015노294)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