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선 건조 및 수리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경남 함안군 G, H, I, J 각 토지는 주식회사 F의 소유로, ① 2011. 5. 26. K이 청구금액 1억원인 가압류 등기를, ② 2011. 5. 27. L이 청구금액 8천만원인 가압류 등기를, ③ 2011. 6. 13. 주식회사 M이 청구금액 3700만원인 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1. 9. 8.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F의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주식회사 M의 전무인 O과 사이에, ① K, L, 주식회사 M이 위 가압류 등기 3건씩을 말소하여, 주식회사 F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P(업무 처리자 : 사내이사 Q)을 통하여 위 각 토지들 위에 주식회사 F의 공장건물 신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되, ② 주식회사 F이 K, L, 주식회사 M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K, L, 주식회사 M이 근저당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무사 R 사무실 사용의 위임장 양식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O에게 주식회사 F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3부씩을 교부하였고, 그 중 1부씩이 O을 통하여 L에게 건네졌다.
위 약정에 기하여 L은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2011. 9. 27. 자신의 가압류 등기를 각 말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27.경 경남 함안군 N 소재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L이 2011. 12. 6.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인 근저당권 등기를 마쳤는데, L의 위 근저당권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위임장은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