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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5구단100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9. 대전 유성구 B 과수원 2770㎡ 및 C 답 17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 5. 8.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9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4. 5. 12.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산출세액 182,284,948원의 전액 감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5.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9,059,33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고, 2015. 4. 21.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2002. 4.경 복숭아나무를 제거하고, 개복숭아 묘목 350주를 식재하였다가 대부분 고사하여 같은 해 늦가을 모두 제거하고, 2003년 초순경 E에게 트랙터 작업을 맡겨 토지 정리작업을 한 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매실묘목 350주를 구입한 후 인부들을 구하여 식재하였다.

원고는 위 매실나무 주변에서 매년 식용으로 들깨, 고구마, 상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 매실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2006년부터 E에게 부탁하여 트랙터 로타리 작업과 골타기 작업을 한 후 매년 들깨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됨에도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