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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4:0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찾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들은 후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위 F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내 목소리보다 클 수가 있어, 씨발놈들 그렇게 대단해, 수갑채워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경위 E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