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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용해로를 법인세법상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664 | 법인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5서0664 (1996.06.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ㅇㅇ안전유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주 문]

91.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 2,833,741,900원, 92.7.1~93.6.30 사업년도 법인세 51,727,240원은,

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한것으로 보아 특별수선충당금한도초과 및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을 재계산하고,

2. 청구법인이 88.7.1~93.6.30 사업년도 기간동안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전액(명세는 2쪽 참조)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과 위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81.5월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에 유리제조용 연속용해로 제1로를 축조하여 판유리를 생산하여 오다가 91.4.12~91.8.31 기간동안 용해로 공사비 6,944,435,160원등 19,110,595,097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이하 용해로공사만을 “쟁점용해로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용해로 공사를 특별수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계상하여 오던 특별수선충당금 8,916,477,605원(TIN BATH 포함)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세무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처인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판매장려금(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법인명

88.7~89.6

89.7~90.6

90.7~91.6

91.7~92.6

92.7~93.6

3,839,585,139

629,405,845

839,718,783

979,971,900

745,523,287

644,965,324

OO

안전유리

(주)

OO

복층유리

공업(주)

OO

안전유리

공업(주)

3,206,061,660

415,449,950

218,073,520

558,552,837

42,493,739

28,359,269

702,271,942

86,396,268

51,050,573

828,608,076

97,762,025

53,601,799

595,057,671

107,057,348

43,408,268

521,571,134

81,740,579

41,653,611

나. 처분청은 쟁점용해로 공사를 특별수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규건설로 보아 쟁점용해로의 건설기간중 90.7~91.6사업년도는 186,302,594원의 건설자금 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유보처분하였으며, 건설이 완료된 91.7~92.6사업년도는 쟁점용해로의 공사비를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즉시상각의제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 3,449,160,109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 등을 하였고, 위 “가”의 명세와 같이 88.7~93.6.30사업년도 기간동안 쟁점법인들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3,839,585,139원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동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등을 하여 94.9.16 청구법인에게 88.7.1~89.6.30사업년도분 법인세 562,145,180원, 방위세 89,119,490원, 89.7.1~90.6.30사업년도분 법인세 685,828,310원, 방위세 115,234,290원, 90.7.1~90.6.30사업년도분 법인세 951,208,530원, 91.7.1~92.6.30사업년도분 법인세 2,833,741,900원, 92.7.1~93.6.30사업년도분 법인세 51,72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81.5월에 쟁점용해로등을 신규취득하여 약 10년간 계속 가동한 군산공장의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의 용해가마의 내화연화등이 부식화되어 준공후 최초로 91.8월에 용해가마의 내화연와 65% 이상 개체하는 특별수선을 실시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9 제1항의 규정대로 연와개체비용등을 과거년도에 손금으로 충당한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신규로 건설한 것으로 보아 쟁점용해로공사비를 건설원가에 계상하고 동 금액을 즉시 상각의제하여 감가상각시부인하였고 동 수선기간을 건설기간으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등도 계산하는 잘못을 하였고,

2) 청구법인이 일반판매특약점과 같은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유리공업주식회사와, 판매전략상 국제시세에 맞추어 타업체보다 높은 판매보상금을 지급한 OO안전유리주식회사간에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쟁점판매장려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1년 4월부터 91.8월까지 5개월간 제1로에 대하여 시설개체작업을 하면서 전체 공정중 원료투입공정 및 유리용해액을 냉각시키는 공정, 성형된 유리를 절단하는 공정등에 대하여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며 용해설비에 대하여는 로(爐)전체를 해체하고 로의 바닥부분과 천정부분, 측면벽체, 축열부분 등 전체적으로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 축조된 로는 기존 로와 규격과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기존 로는 법정내용년수가 4년에 지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2.5배에 이르는 10년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미 노후화되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기존 로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없어 개체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새로운 로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지 단순히 기존 로를 수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 관계회사인 OO안전유리주식회사는 판유리를 가공하여 자동차유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OO복층유리주식회사는 빌딩등의 건축시 사용되는 복층유리를 제조하고 있으며, OO안전유리주식회사는 특수유리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들 모두 청구법인의 제품인 판유리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판매하는 실수요자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자사제품을 매입하는 다른 실수요자에 대하여 판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3개 법인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의 공장 인근에 있어서 제품의 운반과정에 파손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파손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판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실수요자와 차별하여 약정한 것이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용해로를 법인세법상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의9 제1항에 “내국법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12조의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용광로 및 열풍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연속식 용해로의 구성을 공정순서에 따라 보면

① 원료를 배합하여 용해로에 투입하는 부위(Batch Plant) ② 이 건 쟁점이 된 용해로(Furnace) ③ 성형에 해당하는 부위인 용융금속조(Tinbath) ④ 냉각부위(Annealing Lehr) ⑤ 절단부위(Cutting Section) 순서로 약 421m의 길이로 연속되게 한 건물 안에 시설되어 있음이 관련 설계도 및 현장 확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①④⑤부위는 조업시 작업온도가 상온이거나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지보수가 가능하지만 위 ②,③에 해당하는 용해로 및 용융금속조 부위는 1000℃~1600℃ 사이에서 조업을 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구성하고 있는 내화물이나 기계설비가 침식 혹은 부식이 발생하여 수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라도 고온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면서 수선은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이 경우 위 ①~⑤까지의 전공정의 가동을 중단하고 위 ②③공정의 내화물등을 대대적으로 교체 및 수선하고 아울러 다른 부위의 시설도 부분적으로 교체·수선하게 된다. (이상 사단법인 OO요업학회 요학 94-97, 94.11.2 같은 뜻, 이하 이와 같은 공사를 “냉간공사”라 한다)

전시한 법인세법 제12조의9에서 특별수선충당금 규정을 둔 취지는 이 건 쟁점용해로와 같이 기술상 일시 가동을 중지하고 매년 보수를 할 수 없어 수년간의 가동후 일시에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질 경우 수선이 있는 사업년도와 없는 사업년도의 손익에 큰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어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건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해로를 신규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전시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그동안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용해로 부위 및 용융금속조 부위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여 오다가 81.5월 쟁점용해로를 신규건설후 처음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위 냉간공사기간인 91.4.1~91.8.31기간동안 쟁점용해로를 포함한 제1로의 전 유리제조공정 및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로 19,110,595,097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중 쟁점용해로 공사비 6,944,435,160원(내역 : 내화물축조공사 4,566백만원, 탱크스틸공사 116백만원, 기계시설 516백만원, 전기시설 10백만원, 계장시설 282백만원, 배관시설 49백만원, 기초공사비 1,405백만원)만 기 설정된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의 수선비는 고정자산(자본적 지출)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판유리제조시설인 쟁점이 된 제1로외에 제2로, 제3로가 각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등 공장건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쟁점용해로를 종전과 다른 장소에 새로이 시설을 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당심판소 공무원의 현장확인에서도 종전과 다른 장소에 시설하였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용해로로 공사시 81년도에 쟁점용해로를 신규축조시 사용한 토레도 엔지니어링의 설계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였음이 관련설계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용해로가 기존 용해로와 규격과 구조가 달라진 점도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이나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용해로는, 내화벽돌로 구성된 용해가마와 지하에서 용해가마의 바닥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위에 용해가마의 내화벽돌을 축조지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 빔과 앵글 등으로 구성된 부분과 열을 효율적으로 저장·사용하기 위한 축열실 및 그 바깥에 배관시설, 전기배선, 용해로를 계측 및 통제하는 계장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 쟁점용해로공사가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1항에서 『고정자산특별수선』 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위 용해가마 및 축열실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이어야 한다 하겠다.

라) 청구법인이 90.4.18 작성한 『HK­1 FURNACE 보수부위내역서 보수시 변경사항, 내외자 냉간보수 축조공사 예상금액 및 보수월별소요자금 계획안』 중 『HI­1 FLOAT 냉간보수시 FURNACE 보수부위내역서』 에 의하면 쟁점용해로의 용해가마 바닥부위(Bottom Block) 중 그동안 직접 열에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Refiner(용융된 유리원료를 청정시켜주는 부위), Waist(용융된 유리원료를 균질화시키는 부분), Working end(성형에 필요한 온도로 맞춰주는 부분)의 40%, Working end 부분중 Plate Block 과 Wall Block의 각 50%, 축열실은 Bottom 및 Side Wall의 100%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사단법인 OO요업학회에서 확인회신한 바(요학 94­97, 94.11.2)에 의하면, 쟁점용해로의 내화물 축조부위중 유리물이 직접 닿는 부위인 Side Wall 내화물의 94%, Bottom 내화물의 77%, Waist 내화물 전량을 신규내화물로 교체하였으며, 화염이 닿는 고열부위인 Breast Wall 내화물의 86%, Crown(천정부위) 내화물을 전량교체하고 축열실 부위의 Regenerator 내화물의 70%, Port 내화물의 95%를 교체함으로써 이 건 냉간보수시 3.811톤의 내화벽돌을 사용함으로써 81.5월 신규건설시 사용한 내화벽돌 5.823톤 중 65%를 개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냉간보수공사 완료보고서』 에 의하면 이 건 냉간보수공사에 81년 신규건설시의 사용내화벽돌 5.823톤의 76.7% 상당량인 총 4.471톤(외자내화물 3.746톤, 내자내화물 725톤 쟁점용해로 및 TINBATH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용해로(용해가마와 축열실) 축조공사의 일부)를 맡은 세계축로주식회사가 축조한 량도 3.321톤(81년 신규건설시의 사용량 대비 5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에 OO공업사 및 주식회사OO 등과 쟁점용해로의 여타 구성요소인 배관, 전기배선(동력), 계장시설, 탱크스틸 등의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냉간보수공사를 하였음이 관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해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하여 오다가 쟁점용해로를 신규건설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유리제조용연속식용해로인 쟁점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쟁점용해로 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고, 따라서 관련 특별수선충당금초과금액 및 건설자금이자,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 OO안전유리주식회사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등”이라고 그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법인들은 청구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에게 전시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타 거래처인 실수요업체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들에게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이를 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로 보아 전액 손불금산입하고 사외유출처리하였음이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위 쟁점법인들중 특수관계자인 OO복층유리주식회사, OO안전유리주식회사에게는 다른 모든 판매특약점과 OO하게 판매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고, 다만 OO안전유리주식회사의 경우 타거래처보다 높은 판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동 법인이 OO 및 OO회사가 60%를, 청구법인이 40%를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 합작회사로 원자재구매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로서 지배능력이 없고, OO안전유리주식회사의 거래처인 국내자동차 3사는 생산되는 자동차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판매되는 자동차도 반덤핑에 대비하여 국제시세와 같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의 생산가격을 국제수준과 맞추기 위하여 자동차부품들을 불가피하게 국제시세대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어 OO안전유리주식회사도 생산하는 승용차유리를 국제시세와 OO하게 국내자동차 3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유리원판을 국제시대로 구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이 국제시세보다 높아 부득이 판매장려금을 타거래처보다 높게 지급하여 그 가격을 낮출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① 쟁점법인과 같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판유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OO안전유리, OO안전유리, OO복층유리, OO유리 OO공업 OO유리, OO안전유리 등)와 ② 판유리를 도·소매만 하는 업체(영등포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상사, OOO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등) ③ 판유리판매 및 OO건설을 겸업하는 업체(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OO유리, OOO유리 등) ④ 제조·도매, OO건설업을 겸업하는 업체(OO유리, OO유리, OOOO유리, OO유리, OO유리 등) (이하 “위 쟁점법인들” 이외의 거래처를 “여타 판매특약점 이라 한다)로 대별된다.

라)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쟁점법인들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게된 근거로 창구법인의 거래처 중 쟁점법인들과 같이 판유리를 구입하여 가공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업체 뿐 아니라 같은 실수요자인 건설업체등도 있으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들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실수요자인 주식회사 OO관광개발 외 4개 건설업체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로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명세(주식회사 OO관광개발 : 91.9.5~92.6.30 347,551,292원, 주식회사 OO주택 : 91.1.14~91.12.26 156,590,910원, OO토건주식회사 : 92.6.10 29,090,909원, OO건설주식회사 : 91.7.31~91.12.31 14,660,000원, OO건설 : 92.6.10 29,090,909원)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매출내용은 판매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청구법인이 도급공사자 및 하도급공사자로서 직접 OO건설용역을 위 주식회사 OO관광개발 외 4개 업체에 제공한 것임이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관련 『거래약정서』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들 중 OO안전유리주식회사를 제외한 OO복층유리주식회사, OO안전유리주식회사나 여타 일반특약점과 체결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기본약정내용은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손유리보상금을 전체 상품대의 0.8%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후판매유리의 경우 5㎜(유리두께임, 이하 같음) 이상에 대하여만 판매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5㎜ 제품으로 한변의 길이가 120㎝ 이상인 경우 이를 두께 2㎜로 환산한 량을 기준(이하 수량은 모두 2㎜로 환산량 임) 30,000상자 미만은 상품대의 2%, 30,000상자 이상 60,000상자 미만은 상품대의 2.5%, 60,000상자 이상은 상품대의 3%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두께 6㎜ 이상의 제품은 10,000상자 이상은 상품대의 2.5%, 10,000상자 이상 20,000상자 미만은 상품대의 3%, 20,000상자 이상은 상품대의 3.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무늬유리의 경우는 전제품에 대하여 2㎜이상은 1.5%, 3㎜이상은 상품대의 2%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상거래 행위가 있었으나 그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열거한 거래형태를 취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취지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대법 87뉴357, 87.10.13 같은 뜻)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중 OO복층유리주식회사와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여타 일반특약점과 OO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양법인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특수관계가 없는 여타 일반특약점과의 거래형태와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O유리주식회사와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그러나 OO안전유리의 경우만은 위 여타 거래처와 체결한 거래약정내용과는 달리 88.4.1~91.3.31 기간동안은 2㎜로 환산한 량이 150,000상자까지는 상품대의 8%, 150,000상자 이상 200,000상자 미만은 상품대의 9%를, 200,000상자 이상은 상품대의 10%를 판매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고, 91.4.1이후는 200,000상자까지는 상품대의 6%를 200,000상자 이상 300,000상자 미만은 상품대의 7%, 300,000상자 이상은 상품대의 8%를 판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거래처 보다 더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청구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판유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이 그의 거래처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파손유리보상금 : 전체상품대 × 0.8%, 판매장려금 : 20,000상자 이상의 경우 상품대의 1.5~2.0%)보다도 높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안전유리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못하고 있어 판매정책상 OO안전유리에 판매하는 판유리가격을 국제시세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타거래처보다 높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안전유리의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안전유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타거래처와 비교할 때 그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OO복층유리공업주식회사, OO안전유리공업주식회사 등 타거래처와 같은 기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장려금외는 전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