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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671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화성시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7. 3. 27.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는 내용의 집합건물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D 주식회사는 2008. 4.경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3. 11.경 E 주식회사의 분할로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는 B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E 주식회사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리계약에 기한 관리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요된 각종 공과금 등 비용을 선납하고 그 비용을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하여 보전을 받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종전과 같이 원고가 각종 공과금을 선납하고 비용을 정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되, 피고가 직접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연체된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를 징수하여 원고에게 그 관리비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4. 12. 31.경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그 동안 각종 공과금을 선납 후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는 총 58,087,150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