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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20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5. 04:00경 청주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05:27경 위 1항 기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횟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약 4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