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멸치국수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과 유리창을 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좆나게 맛이 없어 그런다“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국수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G으로부터 순찰차에 순순히 승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저항하고, G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수 회 물어 뜯으려고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7회, 폭력전과 1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2013. 3.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22. 확정)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2013. 10. 9. 업무방해 범죄(2013. 12. 5. 벌금형 확정)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