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가단424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이 망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2001. 5.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며, 피고 군위군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피고 군위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피고 B의 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거나 위 제2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는 약정에 위반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3. 16. 원고의 피고 군위군에 대한 소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나75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1. 11. 17.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1049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2. 2. 13.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