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왼쪽 이마에서부터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래서 E병원에 가서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② 당시 E병원의 응급환자 기록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이마를 가격당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어 왼쪽 이마부위를 때렸고, 왼쪽 이마쪽에서 피가 줄줄 흘렀으며, 피고인이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빨래줄 안으로 손을 넣어서 조이지 못하게끔 잡고 있었으며, 그래서 E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② 당시 E병원의 응급환자 기록지를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이마에 열상과 통증이 있어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목 부분이 부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봉합을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압수된 망치 머리부분에서 혈흔이 확인되고, 망치 머리부분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으며, 압수된 나일론 끈 역시 혈흔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