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이 사건 연립 110호 관련 각...
1. 공소사실 【2014 고단 2522】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G의 남동생이고, H는 G의 남편, I은 G의 딸이다.
H가 2012년 경 피고인과 G,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단 3667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임의로 G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2. 10. 30. 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 17. 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불상지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말미에 피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이름을 타이핑하고,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답변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