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단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1: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 인의 일행 F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증거가 있느냐.
씨 발 것 왜 음주 단속을 하느냐.
”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D 파출소 근무 일지 갑지/ 경찰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